주문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 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3. 24.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7. 3. 27. 요양 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 원고가 지급 받은 장해 급여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을 검토한 결과,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1997. 3. 24.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임금 (30,849 원 45 전) 을 적용 후 매년 증 감 받아야 하는데, 최초 정밀 진단 일자 (1981. 11. 30. )를 기준으로 착오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 받아 그동안 원고에게 보험 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험 급여 중 부당 이득 징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보험 급여( 장해 일시금, 상병 보상연금 )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기간별 평균임금 부당 이득 징수결정 예정 금액
다. 이후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 과다 지급된 보험 급여 중 부당 이득 징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보험 급여( 장해 일시금, 상병 보상연금 )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 부 당 이득 징수결정 예정금액‘ 표와 같이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보험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은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착오하였기 때문인바, 피고에게만 귀책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에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당초 장해 급여액 결정 당시 원고의 부정행위나 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에는 과다 지급된 보험 급여를 부당 이득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