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0:1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1406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나하고 한번 맞장 떠볼래, 일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 등 반성,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