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1세)과 경사 G(45세)로부터 귀가조치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 너 나 아냐, 조까는 소리하지 마라, 니들이 뭐냐 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112순찰 차량의 오른쪽 유리문을 잡고 순찰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고, 주먹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112순찰 차량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H, I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들에게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