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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1584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8:5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C(여, 20세) 등 행인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 보도 쪽을 향한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10분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공원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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