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30경 이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태암수정아파트 앞 도로를 C쪽에서 영운천쪽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시속 5-10km/h로 운전하여 가던 중, 태암수정아파트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그랜져 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F와 F 측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2015. 7. 14. 00:05경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바르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2015. 7. 14. 00:20경 H지구대에 도착하여, 00:43경 1차, 00:55경 2차, 01:06경 3차, 01:18경 4차로 총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I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