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영운사거리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06:1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남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