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14,249,9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7. 3. 30. 사망하였는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처인 망 H(2012. 4. 3. 사망)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D, E을 두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D, E이 있고, 상속지분은 원고들과 피고 D, E이 각 1/5이다.
한편, 피고 D은 자녀로 피고 F을 두었다.
나. 다음 표 기재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등기명의인’란 기재의 등기명의인에게 각 ‘등기원인’란 등기원인으로 각 ‘접수일’란 기재 접수일에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이하 아래 표 기재의 부동산들을 각각 1번 부동산 내지 11번 부동산으로 지칭한다), 다음 표 기재 순번 1 내지 9번 기재 부동산들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은 2009. 3. 9. 손자인 피고 F에게 10, 11번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
순번 별지 부동산의 표시 (충남 서천군 I리)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접수일 1
1. 가.
J 답 2,748㎡ 피고 D 1969. 2. 5. 수증 1979. 10. 23. 2
1. 나.
K 대 215㎡ 피고 D 소유권보존 1979. 10. 18. 3
1. 다.
L 대 526㎡ 피고 D 1979. 10. 18. 4
1. 라.
M 대 466㎡ 피고 D 1979. 10. 18. 5
1. 마.
N 대 407㎡ 피고 D 1969. 2. 5. 매매 1979. 9. 25. 6
1. 바. O 답 2,176㎡ 피고 D 1973. 10. 5. 매매 1979. 9. 25. 7
2. 가.
P 답 2,112㎡ 피고 E 1969. 2. 6. 매매 1979. 9. 25. 8
2. 나.
Q 답 2,859㎡ 피고 E 1986. 4. 24. 매매 1986. 4. 25. 9
2. 다.
R 전 410㎡ 피고 E 소유권보존 1980. 8. 5. 10
3. 가.
S 임야 13,363㎡ 피고 F 2009. 3. 2. 증여 2009. 3. 9. 11
3. 나.
T 답 3,501㎡ 피고 F 2009. 3. 2. 증여 2009. 3.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이 1번 내지 6번 부동산을 피고 D에게, 7번 내지 9번 부동산을 피고 E에게,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