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73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73860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명예훼손의 내용과 방법, 그 이후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일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