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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6.07.15 2015가단1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1445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피고는 2015. 10.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4456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800,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고, 이 법원의 2015. 10. 20.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1. 1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감정인인 원고가 감정신청인인 피고를 속여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터파기 비용 1,8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감정사항 중 일부에 관한 감정을 누락하였으며 감정결과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사건진행내용), 을4호증(청림토건 주식회사 작성의 2013. 11. 17.자 거래명세표), 을8호증(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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