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이고, 피고 B, C,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A의 소개로 순천시 H 임야 16,8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2010. 11. 3. 그 중 322㎡가 I로, 그 중 87㎡가 J로 각 분할되었다)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이다.
나. 원고의 중개 착오 원고는 2006년경 매수물건 확인을 위해 피고 B, C, 망인을 안내하면서 착오로 순천시 K 임야(이하 ‘K 임야’라고만 한다)로 잘못 안내하였고, 피고 B, C, 망인은 2006. 5. 26.경 K 임야를 이 사건 임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손해배상 약정 1) 원고는 2006. 1. 26. 피고 B, C, 망인을 비롯한 공동매수인들과 사이에 2008. 12. 31.까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이 K 임야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순천시 L 토지 및 건물(이하 ‘종전 담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C, 망인 및 다른 공동매수인들 중 M, N, O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원고와 피고 B, C, 망인, M, N, O은 2008. 4. 21. 종전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 B, C, 망인은 종전 담보물을 대신하여 2008. 4. 22. 원고 부친인 P 소유의 광양시 Q 답 1,456㎡(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9820호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3 2010. 12. 31.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와 K의 시세차액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