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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신철원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상을 길병원쪽에서 철원군청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던 피해차량 D SM5 승용차의 수리비 810,916원의 물적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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