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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탐라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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