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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삼정우체국 앞길을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두암그린타운 방면으로 시속 미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 C(75세)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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