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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4 2015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02:30경 시흥시 시흥대로1074번길 진주아파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백제당약국 쪽에서 은계지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을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다 진로를 양보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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