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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1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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