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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정3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8:5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에서 같은 리 불가마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3,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2:5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콜밴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4,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 14:44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서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5,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12: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콜밴 사무실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까지 B 콜밴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운송비로 4,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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