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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42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그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수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횟수 및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사고 당사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메리츠화재에게 18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하이카 다이렉트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D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 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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