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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3고단17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3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6.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아들인 E으로 하여금 F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과 아들의 여자친구인 G을 탑승시킨 채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인 H와 H의 딸인 I을 탑승시킨 채 J 세피아 차량을 운전해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2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2. 4.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는 2012. 3. 20.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거짓 보험접수를 하고, H로 하여금 2012. 4. 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2012. 3. 30.경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 2012. 4. 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거짓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66,74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서

1.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2,00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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