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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합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들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원고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고들이 이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4.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6. 11.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위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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