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9. 5.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위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2005. 1. 4. 원고에게 “일금 : 126,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현금보관증에 첨부하여 126,000,000원 중 30,000,000원은 3년 내에 아파트 등 처분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5. 10.부터 2009. 9.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들은 2005. 1. 4.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등을 126,000,000원으로 정산하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5. 9. 5.부터, 피고 D은 2015. 9. 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E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E이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중 피고 C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