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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90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9. 5.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위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2005. 1. 4. 원고에게 “일금 : 126,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현금보관증에 첨부하여 126,000,000원 중 30,000,000원은 3년 내에 아파트 등 처분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5. 10.부터 2009. 9.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들은 2005. 1. 4.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등을 126,000,000원으로 정산하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5. 9. 5.부터, 피고 D은 2015. 9. 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E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E이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중 피고 C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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