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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4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3. 피고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까지,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때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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