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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4 2016가단7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3. 피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 이자 매월 25일 지급으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2015. 7. 원고, 피고 B, D이 합의하여 D이 피고들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인수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6. 1,000만 원, 2013. 5.부터 같은 해 11.까지 1,250만 원을 이자 및 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2013. 5. 31. 300만 원, 같은 해

7. 1. 200만 원, 같은 해

7. 8. 100만 원, 같은 해

8. 5. 1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약정 당시 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 B 스스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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