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차선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 후 미국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였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진술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국외로 출국을 하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 다만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