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38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65,57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