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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9나20069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갑 제16호증의 21”을 “갑 제16호증의 11”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러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제1심이 든 여러 사정들(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2면 아래에서 제8행까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에 의한 진정성립의 사실상 추정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하여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G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인영 외 부분이 사본인 이유에 대하여 ‘B과 함께 이 사건 이행각서 원본을 작성한 후 복사하여 그 원본과 복사본에 B과 피고가 각 날인을 하고 그 중 하나(사본)를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갑 제16호증의 10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등), 원고도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의 서명 부분까지 복사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나누어가지기 위하여 사본을 만든 것이라면 B과 피고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받는 D(G) 측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본에 서명ㆍ날인을 모두 받지 않고 서명은 복사한 채 날인만을 따로 받았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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