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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374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제1심판결 이유 4 내지 7쪽 각 표 내의 부동산 지번 표시 중 각 ‘AA’은 'AB'의 오기로서 해당 계약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목적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인도청구 대상 목적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 대상 목적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금의 지급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이행각서의 효력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작성경위 및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의 효력 유무는 곧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개시요건으로서 보상협의의 성립 여부를 의미하므로, 먼저 이 사건 이행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보상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L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부동산교환계약서와 손실보상계약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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