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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20 2014고단1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과 중 식사대금의 수금, 카드결제 및 현금 일일 보관과 매출장부 작성 업무를 일임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영업 종료 후 마감을 하면서 장부에 카드 결제 매출로 기재된 내역과 보관 중인 현금액을 대조ㆍ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현금 매출을 카드 매출인 것처럼 매출장부에 기재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해당액 현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8. 위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식사대금으로 현금 26,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 식당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금 26,000원을 결제 입력한 후 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전표를 남기고 장부에도 카드 매출인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현금 26,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8. 29.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9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였음에도 장부에 카드 매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3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허위 결제 후 바로 취소하여 매출전표를 남겨 두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일 보관 중이던 합계 41,519,100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 가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통장 사본(A), 매출 장부 및 카드매출 집계표(2013. 8. 29.자), 문자메시지 사진, 농협통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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