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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2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2013. 10.경까지,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안내, 숙박대금 수납 및 주차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으로 숙박요금을 지급할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하여 마치 손님이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크카드 등으로 인한 결제는 취소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2. 8. 4. 23:33경 위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숙박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발급된 신한은행 체크카드(F)로 같은 금액을 결제 후 승인 취소하고, 위 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 G의 신용카드, 위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같이 총 747회에 걸쳐 합계 25,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숙박대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일보)

1.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취소내역, D모텔 카드 매출 내역, 신한은행 거래 내역, 국민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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