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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8고단3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22:37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이 하차를 하면서 실수로 떨어뜨린 현금 18,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의 모친인 E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해지스 남성용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4. 9. 22:5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1,990원 상당의 파인애플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H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22:55경 위 G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9,800원 상당의 삼광쌀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위 G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10,990원을 상당의 미용티슈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9. 23:3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5,9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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