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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2 2014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버섯 재배공장을 부수고 새로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 등을 준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김제원협에서 F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대출 연체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니 1,6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장을 신축하여 그 공장에 담보설정하고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렀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건축대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F의 농협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하는데 자재구입비용으로 금4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공장이 완공 되는대로 담보대출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정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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