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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6고단2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2』 피고인은 2015. 4. 2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48』 피고인은 2014. 10. 1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전 동구 F, G, H, I 임야 11,609㎡를 대금 19억 원 피해자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더 주면 위 K 임야에 설정된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개인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인 L, M 명의의 근저당권과 N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등 말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L, M 명의의 근저당권과 N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7』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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