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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도구 E아파트 F호가 우리 아파트인데 내일 팔려고 한다. 아파트를 팔려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되고, 그 돈이 7,500만 원이다. 위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파트 잔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잔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다른 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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