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9: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점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음식점 통로를 이용하여 뒤로 나갈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고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기질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