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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1: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력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일행을 찾아가 경사 D에게 일행이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조사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당신들은 담배도 피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D의 멱살을 잡고 ”야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 날 잡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복부 부분을 한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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