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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6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중 E으로부터 담배를 끄라고 말을 듣고는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그 일행들이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가자 계속 욕설을 하며 이들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22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너희 얘네들 아냐 맞기 싫으면 꺼져라”,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재차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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