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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4:03경 인천 부평구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사며 종업원인 미성년자 피해자 D(18세, 여)에게 “너 연애 해봤냐”, “니 애인하고 연애할 때 아프지 않았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요기를 하면 돈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줄 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E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10일 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1976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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