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북 옥천군 B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국(國)이 1917. 9. 23. 위 토지를 사정받고, C가 1928. 8. 2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C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