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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0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울산 울주군 C 임야 3,570㎡가 임야대장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한자 성명이 “B”인 사람이 1918. 11.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B의 생년월일이나 주소, 본적 등 위 B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하여서도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B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B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B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소유자인 B의 한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하여서도 위 B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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