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15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30,182원 및 그 중 22,108,997원에 대하여는 2010. 5.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들, E는 2009. 6. 26.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09년 증서 제4124호로 ‘원고는 2009. 6. 16. 피고 B에게 변제기 2009. 7.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영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며, 피고 C, D와 E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에 2009. 6. 19. 750만 원, 2009. 6. 23. 1,200만 원, 2009. 6. 24. 500만 원, 2009. 6. 26. 5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원) 1 2009. 7. 29. 3,000,000 2 2009. 10. 9. 500,000 3 2009. 10. 27. 500,000 4 2009. 11. 12. 200,000 5 2009. 11. 23. 500,000 6 2009. 12. 17. 300,000 7 2009. 12. 23. 300,000 8 2009. 12. 31. 300,000 9 2010. 1. 5. 200,000 10 2010. 1. 8. 100,000 11 2010. 1. 14. 100,000 12 2010. 1. 25. 300,000 13 2010. 2. 12. 500,000 14 2010. 5. 6. 700,000 15 2010. 5. 11. 777,930 합계 8,277,930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7. 29.부터 2010. 5. 11.까지 합계 8,277,93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 4월경 G에게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G으로부터 2011. 6. 21.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9. 3.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4, 1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6.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15.,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