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가 2009. 7. 21. 6,000,000원, 2010. 8. 24. 5,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000,000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인인 D, E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위 11,000,000원을 제외하고도 2007.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F)를 통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수시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날짜 원고 피고 피고 원고 2007. 11. 22. 160,000 2007. 12. 28. 1,500,000 2008. 3. 4. 600,000 2008. 4. 30. 100,000 2010. 12. 23. 500,000 2010. 12. 29. 500,000 2011. 1. 25. 360,000 2011. 3. 29. 800,000 2011. 5. 2. 300,000 2011. 5. 12. 300,000 2011. 5. 17. 176,000 2011. 6. 17. 500,000 2011. 7. 1. 500,000 2011. 9. 8. 200,000 2011. 12. 19. 500,000 2011. 12. 27. 100,000 2012. 9. 6. 620,000 2012. 10. 8. 300,000 2013. 2. 12. 100,000 2013. 2. 22. 100,000 합계 2,620,000 5,596,000 (단위 : 원) ② 피고는 2009. 7. 21.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6,000,000원을 피고의 다른 돈과 합쳐 같은 날 당시 피고의 남편이었던 G에게 송금하였다.
③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5,000,000원을 피고가 갖고 있던 다른 5,000,000원과 함께 같은 날 E에게 송금하였다.
④ E은 피고에게서 45,814,74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01,814,74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