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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동아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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