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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1:56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한사랑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 5.에도 처벌받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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