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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864 서수원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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