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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22. 21:28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사거리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덕리 백재석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회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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