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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5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D’ 모임의 회원이었다가 퇴출된 자이며, 피해자 E은 ‘D’ 모임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여성회원들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시도한 사실도 없고 화장품 도매사업을 한 것은 피해자 자금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춘천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①'이 자식이 형:무당 G, (여성회원들에게)두 놈이 서로 번갈아가며 정보 교환하여 이놈이 찔러서 안 넘어가면 저놈이 찔러보고 하면서 별지랄 다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교활하고 야비한 놈들‘, ②’현직:조그만 화장품할인코너 차린 건 사실인 모양인데 이건 안산에 사는 어느 돈 있는 여자 뜯어서 차린 거고 마눌에게 들켜서 쫓겨났다가 잘못했다 빌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월경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수신한 위 문자메시지를 ‘C’의 회원 I 등 3명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재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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