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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0986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9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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