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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6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87,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7. 2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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