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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5964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조항이 약관으로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본 다음, 피고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피고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위 조항 내용을 피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계약서를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할 사유는 피고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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