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0: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야 일로 와 봐."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위 F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신고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및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감된 후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툭툭 치고, 무릎으로 꼬리뼈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등 뒤에 달라붙어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꼬리뼈와 다리 사이로 넣어 무릎으로 고환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