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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0: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야 일로 와 봐."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위 F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신고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및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감된 후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툭툭 치고, 무릎으로 꼬리뼈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등 뒤에 달라붙어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꼬리뼈와 다리 사이로 넣어 무릎으로 고환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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