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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20: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시장상인 등 7-8명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촬영해 씹할 년아.”, “너네들은 양아치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도봉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야 인마, 너 애비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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